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기준”이라고 함)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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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기준”이라고 함)는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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